[기고] 겨울철 주유소 안전점검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성엽 | 기사입력 2023/11/28 [14:32]

[기고] 겨울철 주유소 안전점검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성엽 | 입력 : 2023/11/28 [14:32]

▲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성엽  © 온아신문

겨울이 실감 나는 요즘 날씨다. 가을의 적당한 추위가 지겹다면서 코 찡한 추위를 원한다고 징징대던 내가 후회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집을 나서며 느껴지는 겨울 아침의 구수한 탄내 섞인 차가운 냄새는 일 년 내내 그리워하던 그 감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춥다고 해도 겨울철 주유소 내에 흡연은 아주 큰 위험이 따르기에 조심해야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 폭발로 번질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는 주유소다. 휘발유는 물론 등유·경유를 취급하는 만큼 유증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아주 작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다. 작은 담뱃불씨라도 닿으면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니 주유할 때도 항상 주의하며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문제다. 최근 온라인을 달군 JTBC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주유기 바로 앞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손님을 사장님이 목격하여 나가서 담배 피울 것을 권유했지만 흡연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까지 퍼붓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 사장은 곧바로 흡연자를 신고하였으나 주유소는 금연구역도 아니며 방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처럼 법 개정이 필요해지자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들이 발의되어 입법 진행 중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 사용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소방청은 향후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또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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